“아내를 어떻게 한 것 같다”…유치장 가고 싶어 허위 신고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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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1월 2일 15시 37분


경찰,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즉결심판’ 회부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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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에 들어가고 싶다는 이유로 “제가 아내를 어떻게 한 것 같다”고 허위 신고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0시 30분쯤 구리시 교문동 구리서에 방문해 “가정폭력으로 자수하러 왔다”며 “제가 아내를 어떻게 한 것 같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다.

그는 그러면서 경찰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한동안 제대로 답변하지 못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A 씨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거주지에는 타인이 살고 있던 상태였다.

결국 경찰은 또 다시 A 씨 실 거주지를 파악해 내부 수색을 진행했지만, 현장에서 가정폭력 등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경찰은 A 씨가 현재 이혼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그의 전처에게도 연락해 피해 상황을 물었으나 “특이사항은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답답한 마음에 유치장에 들어가고 싶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휴대전화 기록도 확인했으나 별다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A 씨 허위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됐다고 봐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구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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