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등 정부 물품, 사용기간 관리대상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3일 03시 00분


조달청, 내용연수 개정하고 품명 추가
안전 관련 물품은 258개로 대폭 확대

조달청은 정부 보유 물품의 내용연수를 3년 만에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내용연수는 최소의 수리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을 뜻한다. 물품관리법에 따라 각 기관의 공통 사용 물품 가운데 필요한 물품에 대해 조달청장이 정해 고시하고 있다. 조달청은 각 중앙관서의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구연한과 정책적 고려 사항을 반영해 기존 1692개였던 내용연수 고시대상을 1711개로 19개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보유 수량과 금액이 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대용량저장장치(SSD) 등 24개 품명이 추가됐다. 소량, 소액인 할로겐분석기, 위장용천 등 5개 품명은 제외됐다.

조달청은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된 안전 관련 대상 물품을 기존 90개에서 258개로 늘리고 내용연수는 줄여 제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심장 충격기, 구조장비, 보안용 카메라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밖에 내용연수가 책정되지 않은 물품은 유사 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사용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물건을 쓰고, 물품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용연수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달청#정부 물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