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정부 보유 물품의 내용연수를 3년 만에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내용연수는 최소의 수리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을 뜻한다. 물품관리법에 따라 각 기관의 공통 사용 물품 가운데 필요한 물품에 대해 조달청장이 정해 고시하고 있다. 조달청은 각 중앙관서의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구연한과 정책적 고려 사항을 반영해 기존 1692개였던 내용연수 고시대상을 1711개로 19개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보유 수량과 금액이 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대용량저장장치(SSD) 등 24개 품명이 추가됐다. 소량, 소액인 할로겐분석기, 위장용천 등 5개 품명은 제외됐다.
조달청은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된 안전 관련 대상 물품을 기존 90개에서 258개로 늘리고 내용연수는 줄여 제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심장 충격기, 구조장비, 보안용 카메라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밖에 내용연수가 책정되지 않은 물품은 유사 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사용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물건을 쓰고, 물품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용연수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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