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오전 8시 집결뒤 관저로
공수처, 尹조사할 부장검사 2명 지정
尹측 “경찰 체포 나서면 위법” 반발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 중인 공수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 동선을 검토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체포영장을 혼란 없이 집행하기 위해 체포조 투입 동선을 짜는 등 구체적인 업무 분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당초 2일 집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했지만, 경찰과 협조 방안을 더 면밀히 짜기 위해 시점을 하루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와 경찰은 3일 오전 6시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집결해 오전 7시경 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지자들 집결 시간을 피해 이른 시간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경찰은 검사, 수사관, 수사경찰 등 약 50명을 체포 및 수색조로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10여개 중대를 투입해 한남동과 공수처청사 인근에서 대통령경호처, 시위대와의 충돌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경찰은 8시경에는 체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송환이 이뤄질 경기 공수처청사 주변에 경기남부경찰청 경찰기동대 역시 10여개 중대를 배치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공수처 조사는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가 진행한다. 공수처는 주요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은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라며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이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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