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법규 제·개정…3일 68건·13건 20일 공포
3월부터 먹이주면 돈 내야…전세사기 피해 증명도 상담
올해 3월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과 한강공원 등에서 비둘기, 까치에게 먹이를 주다 걸리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이달부터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지난 달 26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 공포안과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공포 대상은 조례 68건(제정 8건·개정 60건)이다. 규칙 13건(개정 13건)은 20일 공포된다.
구체적으로 3월부터 한강공원이나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에서 비둘기, 까치, 참새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공포됐다.
과태료는 처음 적발 시 20만 원, 2회 적발 시 50만 원, 3회부터는 100만 원씩 부과한다.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입증 과정을 돕는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공포됐다.
개정안은 개인이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도록 서울시가 상담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장과 각 자치구 구청장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관리 현황 파악, 피해 조사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사모펀드 등 투기성 자본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장 진입을 막고자 시장과 민간자본의 책무를 강화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공포됐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불법 주정차된 PM을 즉시 견인하는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반영됐다.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의 손자녀까지로 확대한 ‘서울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있다. 기존 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배우자, 6세 이상 24세 이하 자녀에 그쳤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 동행에 남성 공무원에게 10일간 특별휴가를 주는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여성 공무원만 임신기간 검진을 위해 10일 범위의 특별휴가가 주어져 남성 공무원들은 평일 중 병원 방문 시 개인 연차를 써야했다.
20일부터는 한강공원 자전거 대여요금을 20년 만에 올리는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이 시행된다. 이제 한강공원 자전거 1인승은 기존 3000원에서 3300원으로, 2인승은 6000원에서 6600원으로 요금이 10%씩 인상된다. 추가 요금 산정 기준은 15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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