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식품 포장지에 적힌 글자가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소비자 불편이 컸는데, 앞으로 중요한 정보는 크게 표시될 전망이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요 정보는 크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하는 게 골자다.
우선 소비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 방법등의 글자 크기는 확대한다. 기존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까지 커진다. 글자 폭은 90%를 유지한다.
또 기존에는 식품 유형, 용기 및 포장 재질, 보관 방법만 e라벨로 제공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부 영양성분,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의 정보까지 e 레벨에 담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표시 가독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했다. 업계는 포장지 교체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포장지 교체 감소로 환경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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