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100만원…서울시, 3월부터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3일 15시 14분


공공 체육시설서 음주·흡연 시 이용 제한

서울 낮 최고기온이 28도로 더운 날씨를 보인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분수대 인근에서 비둘기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4.06.03. 뉴시스


3월부터 서울 한강공원 등에서 비둘기나 까치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공 체육시설에서 음주나 흡연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례 68건과 규칙 13건에 대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제정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이나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에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줄 경우 최대 1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참새나 까치, 까마귀 등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거나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개체를 가리킨다. 서울시는 유관 부서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이전까지 금지구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공 체육시설에서 음주나 흡연, 취사를 하면 해당 시설 사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례도 의결됐다. 전동 킥보드를 불법 주차하면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관한 규정도 생겼다.

신규 공동주택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도 공포됐다. 공동주택 층간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이웃 간 갈등 예방을 위해 시장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무도 처음 만들어졌다.
#서울시#조례#비둘기#유해야생동물#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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