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60대 항소심서 형 가중…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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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1월 3일 15시 09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수억 원을 전달한 60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1형사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1·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공범들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실행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가담 정도가 가볍자고 하더라도 죄책을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별금형을 두 차례 처벌받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23년 11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수거책 역할을 하면 1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A 씨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의 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했다.

이같은 범행으로 2023년 10월부터 40여일간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억3800여만 원을 편취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법정에서 “직장 은퇴 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면서 “처음에는 서류를 전달하는 일인 줄 알았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면서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 뒀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편취액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봤을 때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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