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상대 연 이자율 2400~5200% 불법 추심
검찰, 사채업자 A 씨 재산에 추징보전 청구 조치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싱글맘 사건과 관련, 취약계층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연 이자율 2400%가 넘는 불법 대부업을 해온 사채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남성 A 씨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A 씨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 조치를 했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 양도, 매매 기타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A 씨는 지난 7~11월쯤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을 상대로 총 1760만 원을 연 이자율 2409% 내지 5214% 상당의 고율로 빌려준 후,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과 함께 불법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30대 싱글맘이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한 결과, 피고인이 수개월간 불법 대부업 영업 및 채권추심 행위를 했고, 본건 피해자 외에도 추가 피해자 5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30대 싱글맘인 B 씨가 지난 8월 불법 사채업자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채업자들이 법정 제한이율을 뛰어넘는 수천%대의 초고금리로 대출을 내준 뒤, B 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B 씨를 협박한 것으로 봤다.
B 씨가 사망하기 약 열흘 전 경찰은 B 씨의 지인을 통해 피해 상황을 접수했지만, 이런 상황이 서울경찰청에 뒤늦게 보고되면서 늑장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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