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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흥 소록도서 수십마리 사슴 도살 신고…軍, 현장 조사
뉴스1
업데이트
2025-01-03 15:39
2025년 1월 3일 15시 39분
입력
2025-01-03 15:38
2025년 1월 3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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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 “불법 포획 등 확인되면 법적 조치”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뉴스1 DB
전남 고흥에 위치한 ‘국립 소록도’에서 다수의 사슴이 불법 포획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에 나섰다.
3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사슴 수십마리가 도살됐다는 신고를 받았다.
제보자는 ‘사슴을 도살해 벗겨낸 가죽과 내장은 땅에 묻고, 사체는 외부로 반출하고 있다’는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새벽 시간에 포획이 이뤄졌다”며 “사슴이 더 죽기 전에 단속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군에 전했다.
군은 소록도병원 측과 함께 이날 오후 현장을 찾아 불법 포획 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
조사 결과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사슴은 야생동물이 아니라 가축으로 분류돼 있어 사냥이 금지돼 있다. 다만 심각한 농작물 피해 등이 입증되면 포획하거나 살상할 수 있다.
한편 소록도는 섬의 모양이 어린 사슴과 비슷하다고 해 ‘소록도’로 불린다. 소록도 사슴은 1992년 투병 중인 한센인을 위로하기 위해 40마리쯤 방사됐다.
지난해 개체 수가 230마리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인근 민가에 농작물 피해 신고가 잇따르기도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최근에는 농작물 피해 신고가 줄었다”며 “현장 조사를 벌여 무단 포획 등이 확인되면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고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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