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서 약 5시간 반만에 물러선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너무 일찍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수처와 함께 체포에 나섰던 경찰 내부에서도 “조금 더 버텼어야 했다”는 안타까움이 흘러나왔다.
3일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조’ 80명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1, 2차 저지선을 넘어서자 두 기관 내부에선 기대감이 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 관저를 눈앞에 둔 3차 저지선에는 이대환 공수처 수사3부장 등 검사 3명만 도착했고, 대통령경호처의 스크럼에 막혀 집행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두 기관 내부에선 탄식이 흘러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 경험이 많은 경찰 내부에선 “3차 저지선에서도 최대한 시간을 벌고 지원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며 “수사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가 너무 쉽게 포기한 것 같아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왔다. 경찰에선 2700명에 이르는 대규모 경력까지 동원하고도 실패한 만큼 추가 집행 성공 가능성도 장담키 어렵다는 기류가 읽힌다. 공수처는“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로 하여금 체포 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1명도 구속시키거나 유죄 판결을 받아내지 못하는 등 수사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이어졌다. 공수처는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직접 기소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유일하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재차 기각됐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법적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효력이 취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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