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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외 사이트에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한 전공의, 20일 첫 재판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1-03 16:36
2025년 1월 3일 16시 36분
입력
2025-01-03 16:35
2025년 1월 3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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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미참여 전공의 등 명단 게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무더운 여름을 맞아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의 대다수 법원들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사진은 25일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 뉴시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을 해외사이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의 1심 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정유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류모(31)씨 등 2명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이달 20일 오전 10시10분으로 지정했다.
류씨가 해외사이트에 올린 의료계 블랙리스트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으로, 1100여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명단을 만든 전공의 정모씨는 지난 10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직 전공의인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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