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다툰 여자친구 집 몰래 들어간 외국인 남성 벌금형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1-05 06:57
2025년 1월 5일 06시 57분
입력
2025-01-05 06:57
2025년 1월 5일 06시 5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시스
자신과 다툰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고 수십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한 외국인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말 울산에 있는 같은 국적의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가 B씨에게 모두 30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SNS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는 귀국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이같이 범행했으며, 침입 당시 B씨는 집에 없었다.
A씨는 다툰 직후 B씨에게 “우리 집으로 오지 않으면 이상한 영상을 퍼트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해 A씨는 경찰관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경찰, 경호처장 체포영장-‘경호처 부장 이상’ 전원 입건 검토 중
“살 오르고 좋아 보여” 한동훈 사퇴 후 카페서 첫 목격담
트뤼도 사임회견 단상서 날아간 종이…美보수들 “그의 임기같네” 조롱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