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10대 딸 수차례 성폭행·추행한 40대 징역 12년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1월 5일 06시 58분


ⓒ뉴시스
동거녀의 10대 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간음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B양의 친모인 C씨와 2021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함께 동거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부산 주거지에서 B양을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처벌을 피하고자 수사 과정에서 B양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사실혼 배우자인 C씨와 동거하며 그 자녀인 피해자를 보호·양육하는 실질적인 보호자였음에도 C씨가 곁에 없는 틈을 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해 줘야 할 보호자로부터 오히려 성폭력 등의 피해를 보게 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게 됐다. 이밖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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