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 담장·교회 입구에 젖먹이 놓고 떠난 30대 친모, 집행유예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1월 5일 09시 52분


ⓒ뉴시스
성당 옆 담장과 교회 입구 계단에 젖먹이 아이를 놓아 둔 채 떠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15일 오전 8시43분께 대구시 달서구의 한 교회 입구 계단에 낳은 지 3일 된 B군을 놓아둔 채 장소를 떠나는 등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4년 7월3일 오후 2시30분께 대구시 달성군의 한 성당 옆 담장 밑에 21일 된 C군을 놓아둔 채 장소를 떠나 유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석수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피해 아동들이 무사히 구조되는 것을 확인한 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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