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지하철 난동에 열차 지연…업무방해 인정될까?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1월 5일 09시 52분


평일 아침 지하철 2호선 내 난동
과실치상,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벌금 1200만원…法 “죄질 나빠”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뉴시스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뉴시스
평일 아침 출근 시간대 지하철 안에서 다른 승객을 밀치며 난동을 부려 열차 운행을 6분간 중단시킨 승객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A씨는 지난 2023년 9월6일 오전 8시18분께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지하철 2호선에 탑승했다.

당시 출근 시간대라 열차 내에 사람이 많았지만, A씨는 다른 객차로 무리하게 이동하며 다수의 다른 승객을 밀쳤다.

A씨는 열차의 첫번째 칸에서 다섯번째 칸까지 이동하면서 10명의 승객을 양손과 어깨로 세게 밀쳤다. 열차 안은 삽시간에 공포에 휩싸였다.

겁을 먹은 승객들은 이후 열차가 을지로4가역에 정차하자 한꺼번에 우르르 달려 나갔다. 이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5명이 골절과 타박상, 치아 파손 등의 크고 작은 상해를 입었다.

또한 승객들이 한꺼번에 전동차 밖으로 달려 나가면서 해당 열차 운행이 6분간 중단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지난해 10월17일 과실치상,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를 보면 혼잡한 열차 내에서 A씨가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승객들이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평균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행위로 전동열차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고, 업무방해 혐의를 다투고 있어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정신상태가 온전치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인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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