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자동차 대리점 돌진한 30대…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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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1월 5일 09시 54분


광주 동부경찰서의 모습. 뉴스1 DB
광주 동부경찰서의 모습. 뉴스1 DB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자동차 대리점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3시 15분쯤 광주 동구 산수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다.

A 씨가 몰던 차량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역주행을 해 2호선 지하철 공사 구조물을 잇달아 친 뒤 주행 도로 맞은 편에 있던 자동차 대리점 유리벽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분리대와 구조물, 대리점 유리벽 등이 부서지고 카니발 차량 전면부가 크게 파손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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