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신도 가스라이팅해 거액 뜯은 60대 항소심서 감형

  • 뉴스1
  • 입력 2025년 1월 5일 10시 31분


징역 12년→징역 8년…“피해 금액 일부 변제”

청주지법
신도를 15년간 가스라이팅해 십수억원을 뜯어낸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남 공주에서 법당을 운영한 A 씨는 2006년부터 15년간 총 139회에 걸쳐 신도 B 씨(60대)로부터 약 14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로 칭하며 B 씨에게 “돈을 갖고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이니 나에게 맡겨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을 것이다”고 말하며 돈을 뜯어냈다.

도청에 취직시켜주겠다거나 대전 소재 상가를 분양받게 해준다는 대가로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A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가족 신변과 관련한 불행을 계속 고지하며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완전히 고립시켜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든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에게 언급한 학력, 대학교수, 종단에 소속된 승려 등의 경력도 모두 사실이 아니고, 상가를 분양받게 해준다는 등의 약속도 이행한 적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금액을 피해자 대신 금융기관에 변제한 점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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