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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봉천로 음주 트럭, 중앙선 넘어 반대편 벤츠 충돌…1명 사망
뉴스1
업데이트
2025-01-05 12:56
2025년 1월 5일 12시 56분
입력
2025-01-05 12:56
2025년 1월 5일 1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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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서, 40대 남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불구속 입건
가해·피해 운전자 중경상…피해차 동승자 사고 다음날 사망
뉴스1
서울 봉천역 일대에서 술에 취해 트럭을 몰다가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자 40대 남성을 불구속 상태로 입건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준대형 트럭인 렉스턴스포츠를 몰다가 사고를 일으킨 40대 남성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5시 57분쯤 관악구 봉천로 4차로 중 2차로에서 운전하다 1차로를 넘어 중앙 분리대를 치고 역방향 1차로를 주행하던 벤츠 차량 앞부분을 충격했다.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갈비뼈 골절로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동승자인 70대 여성은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8시 4분 끝내 사망했다.
A 씨는 현장에서 음주 상태로 감지됐다. 다만 치아 손상 및 어깨 골절 등 중경상을 입어 일단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응급실에서 A 씨 동의를 받고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음주 수치가 나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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