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육아휴직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제도의 사용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육아휴직제도의 사용 가능성이나 사용 기간, 복귀 후 처우 등 모든 면에서 유리했다.
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 응답자의 55.7%는 ‘잘 알고 있다’, 23.2%는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약 80%는 육아휴직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0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육아휴직제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1.4%만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이라고 답했다. 20.9%는 ‘필요한 사람 중 일부 사용 가능’하다고 했으며 17.7%는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률은 전년보다 8.9%포인트 증가했으며 ‘전혀 사용 불가능’은 2.7%포인트 줄었다.
특히 사업체 규모별로 엇갈린 사용률이 눈에 띄었다. 5~9인 규모 사업체는 55.4%가 육아휴직에 대해 ‘필요한 사람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반면,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는 94.1%가 이같이 답했다.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 불가능’ 응답 비중도 5~9인 사업체는 22.6%인 반면 300인 이상은 2.3%에 그쳤다. 10~29인 사업체는 14.3%, 30~99인 9.5%, 100~299인 1.7% 등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대체로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도 사용 불가능한 비중이 높았다.
육아휴직제도를 실제 사용한 실적도 5∼9인은 7.8%, 10∼29인은 10.3%인 반면 100∼299인은 35.2%, 300인 이상은 55.1%였다. 이용할 수 있는 평균 육아휴직 기간도 5~9인 규모 사업체는 11.8개월, 300인 이상에서는 평균 12.6개월로 대기업에서 더 길었다.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귀 형태에 대해서는 ‘복귀 후 지속 근무한다’는 응답이 71.8%로 가장 많았고 ‘복귀하지 않고 그만둔다’는 비율은 13.2%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9인 사업체가 ‘복귀 후 지속 근무한다’는 응답이 67.4%로 가장 낮았고 300인 이상은 89.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역시 격차가 컸다.
복귀 후 승진 등에 대해서는 사업체 전반에서 불리한 처우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사업체 규모에 따라 그 정도가 덜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동시에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 46.0%는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23.7%는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기간만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한다고 했다. 30.2%만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한다’는 비율은 5~9인은 27.7%인 반면 100~299인은 33.9%, 300인 이상은 33.9%로 나타나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부담 과중’이 36.0%로 가장 많았으며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 33.0%,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26.0%, ‘추가 인력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4.9% 등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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