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조치
도청 합동분향소는 11일까지 운영
전북도는 도청 공연장동에 설치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1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전북도는 합동분향소를 국가 애도 기간 종료일인 4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희생자 가족과 도민의 애도 정서를 함께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운영 시간은 기존과 동일한 오전 9시∼오후 6시다. 누구나 자율적으로 조문할 수 있다. 사고 트라우마와 관련한 심리 상담을 해주는 마음 안심 버스도 현장에 배치해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30일 운영을 시작한 합동분향소에는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일 기준 3675명이 조문했다. 하루 평균 735명의 도민이 애도를 표한 셈이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여객기 참사 도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한다. 전남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치다. 감면되는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다. 특히 유족은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정확한 과세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이미 낸 세금은 환급해 줄 방침이다.
최영두 전북도 사회재난과장은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도민들과 함께 애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전북도는 이번 사고로 슬픔에 잠긴 모든 도민의 심신 안정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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