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분양 주택’ 취득세 50% 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6일 03시 00분


지방세 감면 혜택 확대 조례 개정
기존 25%에서 추가로 25% 경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제주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이 추가로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3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제주 미분양 주택은 2851호로 역대 최대였던 작년 4월(2837호) 물량을 뛰어넘은 상황이다.

제주도는 개정안을 통해 작년 1월 10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용면적 60m² 이하인 공동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25%를 추가 경감하기로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2의 25%를 더하면 총 50% 감면이 가능해진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년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도 추진된다. 대상은 전용면적이 85m² 이하 공동주택이다. 취득 당시 가액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미분양 주택 사업자에게는 2025년 12월 말까지 임대 물량으로 주택을 제공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제주도#미분양 주택#취득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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