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6일 03시 00분


올해 예산 작년보다 1.8배 늘어
연 소득구간 1억 원으로 넓히고
임신 가구 금리 지원 4%로 확대

경북도는 올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북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NH농협, iM뱅크(옛 대구은행)에서 전세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 경북도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도는 이 사업을 확대해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 저출생 극복 방안의 하나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이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1.8배 늘어난 3578억 원을 투자한다.

도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인 합산 연간 소득 구간을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넓혔다. 또 출산 및 임신 가구의 추가 이자 지원 금리를 기존 최대 1%에서 4%까지 확대한다. 확대 혜택은 시행일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받을 수 있다.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거주지 시군에서 융자추천서 승인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해당 신혼부부는 협약 은행을 통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과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신혼부부#임차보증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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