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업-준주거지역 ‘상가 의무비율’ 축소… 규제 철폐 1호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6일 03시 00분


주상복합 상가비율, 상업지역 10%로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절차 완화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상가) 비율을 폐지·축소한다.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도 현재의 2배가량 늘린다. 규제를 풀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5일 서울시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 철폐안’ 1·2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규제 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논의한 지 20여 일 만이다. 규제 철폐의 첫 타자는 건설 분야로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 완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등 2건이다.

1호 과제는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다. 비주거시설의 비율을 낮추면 그만큼 주거 면적이 늘어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높아지고 상가 공실에 따른 위험 부담 역시 낮추게 된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의 20% 이상이다.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등 주거복합건축물의 상가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때는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복합쇼핑몰과 온라인 쇼핑몰 이용 증가에 따라 상가 공실이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도심 내 주택 수요는 지속되고 있는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철폐 2호는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완화다. 환경영향평가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 등으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사업 추진 지연, 차질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그간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대대적으로 부활시키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 시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주는 것이다.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로 대폭 줄인다.

#서울시#규제 철폐안#주거복합건축물#상가 의무비율#협의절차 면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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