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硏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필요하면 사용 가능’ 1년새 8.9%P↑
근로자 18%는 “필요해도 사용 못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육아휴직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제도의 사용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육아휴직제도의 사용 가능성이나 사용 기간, 복귀 후 처우 등에서 유리했다.
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5.7%는 ‘잘 알고 있다’, 23.2%는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0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육아휴직제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1.4%만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이라고 답했다. 20.9%는 ‘필요한 사람 중 일부 사용 가능’하다고 했으며 17.7%는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률은 전년보다 8.9%포인트 증가했으며 ‘전혀 사용 불가능’은 2.7%포인트 줄었다.
특히 사업체 규모별로 엇갈린 사용률이 눈에 띄었다. 5∼9인 규모 사업체는 55.4%가 육아휴직에 대해 ‘필요한 사람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반면,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는 94.1%가 이같이 답했다.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 불가능’ 응답 비중도 5∼9인 사업체는 22.6%인 반면 300인 이상은 2.3%에 그쳤다. 10∼29인 사업체는 14.3%, 30∼99인 9.5%, 100∼299인 1.7% 등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대체로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도 사용 불가능하다는 비중이 높았다.
육아휴직제도를 실제 사용한 실적도 5∼9인은 7.8%, 10∼29인은 10.3%인 반면 100∼299인은 35.2%, 300인 이상은 55.1%였다. 이용할 수 있는 평균 육아휴직 기간도 5∼9인 규모 사업체는 11.8개월, 300인 이상에서는 평균 12.6개월로 대기업에서 더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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