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오늘 시한]
형사소송법 예외조항 적용 놓고… 법원 “사법권 범위서 법관의 판단”
野, 경호처장-정진석 등 추가 고발… 尹측, 공수처장 등 150명 고발 방침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수색영장 관련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압수 또는 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뒀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마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영장 혐의에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라면서 “그것(직권남용)과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 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원 쇼핑’ 논란이 된 서울서부지법으로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선 공수처 사건의 1심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증거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대통령 관저의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도 내렸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불발 이후 대통령 측과 야당은 고발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5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검사 3명, 이호영 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호욱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과 경호처 통제 군인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 경호처장 등 8명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대통령 관저 경호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202경비단 단장과 22경호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주말에 조사했다. 특수단은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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