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논란]
헌재, 14-16일 등 5차례 일정 확정
노무현-박근혜, 직접 출석한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5일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헌재의 탄핵심판정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 있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출석 여부를 명확히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헌재는 3일로 변론준비기일을 종료하고, 14일부터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한 달치 탄핵심판 변론기일도 미리 정했다. 이달 14일에 이어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5차례 변론기일 일정이 확정된 상태다. 이에 14일 열리는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한 뒤 다음 기일을 정하고,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게 되면 탄핵심판정에 처음으로 서게 되는 대통령이 된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한 번도 직접 출석한 적이 없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판단할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직접 출석할 경우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본인이 주장하는 정당성 등을 직접 변론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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