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 업체 이임받는다” 투자금 가로챈 60대 구속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1월 6일 15시 23분


광주 남구 남부경찰서. 2019.02.12.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 남부경찰서. 2019.02.12. 【광주=뉴시스】
광주 남부경찰서는 투자자를 속여 억대 금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서울에 있는 분양대행사업을 이임받는다’고 속여 투자금 2억원을 빌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임받기로 한 분양대행사 대표가 될 경우 투자금의 30% 수익을 약속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투자금을 받았음에도 분양대행사를 이임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받아 챙긴 2억원은 모두 탕진했다.

A씨는 사기를 의심한 B씨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추적을 피해온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전남 화순 모처에서 검거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도주 우려와 고액 사기인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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