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아이폰’ 제조사 미국 애플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여부 확인에 착수했다. 미국에서 애플이 아이폰 음성 비서 ‘시리(Siri)’를 이용해 고객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했다는 ‘엿듣기’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보위는 시리의 음성 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애플이 시리 엿듣기 의혹에 관한 집단소송에 직면한 뒤 미국 소비자들에게 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개보위 관계자는 “시리의 음성인식 구동 과정 등 프로세스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조사 절차에 들어간다”라고 설명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애플은 총 9500만 달러(약 1400억 원) 규모의 예비 합의안을 캘리포니아주(州)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합의안에 따르면 2014년 9월 17일부터 지난해까지 시리가 탑재된 애플 기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기기당 20달러(약 3만 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청구인들은 시리를 부르지 않은 상황에도 시리가 사용자 대화를 엿듣고, 애플은 이 데이터를 기업과 공유해 광고 등에 쓰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그간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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