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에도 ‘일하는 청년 및 중장년 노동자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숙소를 빌려 제공하거나 주택보조금을 지원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둔 도내 중소기업이라면 1인당 월 3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5인 미만일 때의 지원 한도(5명)를 기준으로 하면 월 지원액은 최대 150만 원이다.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은 현원의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최대 10명까지다.
올해부턴 정규직에 더해 기간제 근로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다만 4대 보험 가입, 주 4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준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희망 기업은 올해 1월과 4월, 7월, 10월 같은 기간(1∼10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지원 사업 통합 플랫폼(bit.ly/3MkzeQV)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제주도 경제일자리과로 하면 된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최근 불안정한 국내 상황이 지속되면서 고용 여건이 여의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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