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천 해역에 적용되는 삼치 금어기가 지난해보다 20여 일 당겨져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시에 따르면 인천 해역 삼치 금어기가 해양수산부 규제완화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5월 1∼31일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4월 10일∼5월 10일로 조정된다. 회유성 어종인 삼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1년부터 금어기 어종에 포함됐다.
하지만 인천 해역에서는 삼치가 주로 5월에 많이 잡히는데 금어기와 겹쳐 지난 4년간 삼치 조업에 제한을 받았다. 특히 삼치는 5t 미만 소형 어선이 주로 잡아 와 영세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삼치 금어기 조정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금어기를 인천 해역만 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는 지난해 처음 도입된 해수부 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금어기 조정을 다시 건의했고 이번에 해수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시는 시범사업 참여 조건에 따른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해 삼치 어종 총허용어획량 제도 신규 참여, 위치발신장치 상시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 앞바다에서 삼치 금어기가 조정돼 연간 1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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