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당시 군 간부가 아닌 일반 사병도 동원했다고 6일 밝혔다. 사병을 동원한 적 없다는 경호처의 앞선 해명과 배치된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관계자는 “(3일 대통령 관저) 현장에서 (사병 동원) 관련 증거를 채증했고, 어느 정도 동원한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동원된 군부대가 어딘지에 대해선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근무하는 부대 두 곳이 맞다”고 했다.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맡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경호처 사병 동원 의혹’을 확인함에 따라 경호처의 거짓 해명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일 경호처는 55경비단 사병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저 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평시에 55경비단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도 했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 박 처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채증을 토대로 특수공무집행 혐의 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