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 尹체포 집행때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은 체포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7일 03시 00분


[尹체포 혼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예고
경찰특공대 투입 가능성도 열어둬… 1차때보다 많은 경찰력 동원 시사
공수처 “당장은 검경에 재이첩 안해”

대통령 관저 앞 모인 與의원들
국민의힘 유상범 나경원 이만희 김석기 김기현(앞줄 왼쪽부터)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6일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겠다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다. 이 자리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던 장동혁 의원(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도 참석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대통령 관저 앞 모인 與의원들 국민의힘 유상범 나경원 이만희 김석기 김기현(앞줄 왼쪽부터)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6일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겠다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다. 이 자리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던 장동혁 의원(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도 참석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또 막아선다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앞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의 저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이견 탓에 체포가 불발됐던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2차 체포 시도 때 대테러 특수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경찰 “경호처 직원 체포 검토”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백동흠 부단장이 진행한 브리핑에서 “2차 체포 영장 집행 때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 있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 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1차 집행 당시 수사관 외에 경찰특공대(SOU)와 형사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공수처와의 협의 끝에 투입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2차 집행 때는 특공대를 투입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경찰특공대는 경찰청 산하 대테러 부대다. 2014년 경기 안산 아파트 인질극 사건, 2009년 쌍용자동차 시위 진압, 1988년 지강헌 인질극 등에 투입됐었다.

특수단은 1차 때보다 더 많은 경찰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3일 동원된 경찰 인력은 특수단 수사관 120명, 기동대 45개 부대 2700여 명이었다. 특수단 관계자는 “(1차 체포 시도 당시) 최대 인력이 아니라 필요한 인력만 투입했다. 최대 인원을 투입하진 않았다”며 추가 투입 여력이 있음을 나타냈다. 또 경호처 측에서 공관촌 입구 주변에 철조망을 치는 등 추가 저지선을 구축한 것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호처의 방어를 무력화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뜻이다.

특수단과 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앞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경호처 직원 200여 명이 ‘인간 스크럼’을 짜고 버스 등 차량을 동원해 수사관들을 막아섰다. 결국 5시간 30분의 대치 끝에 공수처가 안전상의 이유로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철수를 선언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야 한다’는 경찰의 요구가 나왔지만 공수처와의 이견 끝에 실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측은 2차 집행 시에는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면 안전상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 공수처, 체포영장 기간 연장… 경찰 “공수처가 수사 주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이날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기존에 발부받은 영장과 내용은 똑같은데 집행할 수 있는 유효 기간만 연장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인치 장소가 공수처 조사실이고, 구금 장소가 서울구치소인 점은 변함이 없다. 공수처는 다만 “유효기간 등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차 체포 시도 시점은 법원이 정한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연장 신청 때에는 ‘7일 내지 그 이상의 날’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서 넘겨 받은 윤 대통령 사건을 일단 당장은 검경에 재이첩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체포는 경찰의 조력을 받고, 대통령 피의자 조사 등 수사는 공수처가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2차 체포도 실패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차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검찰과 경찰에)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진행 과정에 따라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사건이) 가게 된다”며 “특검이 먼저 생기면 특검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특수단 역시 공식적으로는 “공조본 체제가 흔들리진 않을 것 같다”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의 주체”라고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2차 체포영장 집행#경호처 직원#체포 검토#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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