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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투병 어머니 주삿바늘 뺀 딸, 2심 징역형 집유…‘고의 인정’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1-07 08:07
2025년 1월 7일 08시 07분
입력
2025-01-07 08:06
2025년 1월 7일 0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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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금고 1년 집유 2년 선고
1심서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
항소심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서울=뉴시스
투병 중인 어머니의 주삿바늘을 뽑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지난달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심에서는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됐지만, 2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면서 존속살해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약물의 투약을 중단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주삿바늘들을 모두 강제로 뽑아버리는 등 약물 투여를 전면적으로 중단시켰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난 2022년 11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임종 과정 판단을 받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써 연명의료결정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일한 혈육으로 이 사건 직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피해자를 부양하고 간병해 왔던 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인 충동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22년 11월12일 심부전과 대동맥판막협착증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한 어머니 B씨(당시 85세)의 몸에 부착된 약물 투여용 주삿바늘들을 강제로 뽑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약물 투여를 도와주는 기계인 ‘인퓨전 펌프’와 환자의 호흡, 맥박 등 변동이 생기면 알람이 울리는 ‘페이션트 모니터’의 전원을 끄고 간호사들을 병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같은 날 새벽 3시10분께 사망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부작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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