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 훔쳐보고 침입 시도한 40대…경찰, 전자발찌 보고도 풀어줬다

  • 뉴스1
  • 입력 2025년 1월 7일 09시 37분


평택경찰서 뉴스1 DB
평택경찰서 뉴스1 DB
베란다를 통해 여성의 집을 몰래 훔쳐보다 적발된 40대 성범죄자에 대해 경찰이 해당 남성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고도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이 남성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체포가 어려웠다고 밝혔으나, 적발 당시부터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1층 베란다를 통해 여성 B 씨 집을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바깥쪽으로 올라간 뒤 이중창으로 된 창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A 씨는 현장을 벗어난 상황이었다.

탐문에 나선 경찰은 1시간 30여분 만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A 씨를 찾아냈다.

A 씨는 경찰관들에게 범행을 자백했고, 지구대로 연행돼 간단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 씨가 임의동행에 동의했기 때문에 긴급체포 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전자발찌 착용 여부에 대해 “임의동행 후 뒤늦게 알게 됐고, 임의동행을 결정한 이상 신체수색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없어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출동 경찰관은 A 씨가 반바지를 입고 있다가 긴바지로 갈아입고 나올 때 그의 한쪽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긴급체포 요건엔 긴급성과 중대성, 필요성 3가지가 필요한데 현장 경찰이 긴급체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평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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