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로 실적 유지, 가짜 상품으로 유도
‘보험 판매왕’을 차지한 보험설계사가 400억 원 대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2·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2015부터 지난해까지 5명에게서 400여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한 혐의를 받았다.
충남 천안과 아산 등의 보험 회사에서 근무한 A 씨는 고객 유치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대납해주다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자 존재하지도 않는 상품을 소개하면서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해 돈을 모았다.
그는 투자금을 보험료 대납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하며 보험 판매왕에 오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믿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을 편취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들을 속여 가로챈 금원을 실적 유지나 우익 지급 등 ‘돌려막기’에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무고 고소를 운운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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