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리 소홀에 따른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를 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전제조업체 디케이 임원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7일 204호 법정에서 각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역 가전 제조업체 디케이㈜ 대표 김모(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운영 총괄사장 장모(64)씨와 이사 송모(58)씨에게는 각기 징역 10개월과 징역 5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가전업체는 사고 당시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김씨 등은 지난 2022년 11월 7일 오후 9시 14분께 광주 광산구 소재 가전제조업체 내에서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재 입고 작업 중이던 노동자 A(25)씨를 1.8t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노동자 A씨는 적치장에 입고된 철제 코일을 이동식 크레인(호이스트)에 매달아 작업대 위로 옮기다, 아래로 굴러떨어진 철제 코일에 변을 당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사고 현장 내 안전수칙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 지역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 이후 검찰도 대표이사 김씨 등 임원진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씨 등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숨진 A씨가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작업을 하던 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있었다며 과실 자체가 크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사측은 A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했고, 전도 방지 용도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코일 관련 작업을 할 때 고임목을 사용하도록 하기는 했다. 또 중량물인 코일 취급 작업 중 전도 시 압살 위험이 있으니 전면이 아닌 대각선 또는 측면 방향에서 작업토록 교육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3년간 같은 작업에 숙련된 A씨가 업무 편의와 단순화를 위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제대로 된 전도 방지 조치 없이 작업 중 사고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에게 진지하게 사죄해 처벌을 원치 않고 설비 투자를 해 여러 안전 조치를 완료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고, 주간과 달리 야간에는 인력 부족으로 작업 지휘 없이 가장 안전하지 않은 작업이 이뤄졌다. A씨가 안전모를 쓰지 않는 등 상당히 오랜 기간 위험한 작업방식이 이뤄졌는데도 몇 차례 주의만 주고 방치했던 것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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