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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객 신분증으로 은행 대출 받은 통신사 직원…法 “채무 없음”
뉴스1
업데이트
2025-01-07 10:43
2025년 1월 7일 10시 43분
입력
2025-01-07 10:42
2025년 1월 7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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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전경(뉴스1 자료사진)
신분증을 도용 당해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A 씨에 대해 “대출계약에 기초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통신사 직원 B 씨는 소지하고 있던 A 씨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A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B 씨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A 씨 명의의 휴대전화로 은행 모바일앱에 접속해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을 신청했다.
은행은 비대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휴대전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A 씨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은 후 대출금 100만 원을 A 씨 명의 계좌로 송금했고, B 씨가 돈을 빼돌렸다.
뒤늦게 부당 대출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고, 공단은 A 씨를 대리해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A 씨가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은행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A 씨가 금융소비자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은행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한 필수·의무적 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앱을 통해 송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에 의한 것이라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대출계약에 기초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공단 소속 박성태 변호사는 “어플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대출약정을 비롯한 거래방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인확인 절차는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하고, 금융회사는 금융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고 말했다.
(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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