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보였는데…여성 훔쳐보다 침입 시도한 男 풀어줘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1월 7일 11시 00분


베란다를 통해 여성의 집을 몰래 훔쳐보다가 침입까지 시도한 성범죄 전과자를 경찰이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고도 긴급체포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경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1층 베란다를 통해 여성 B 씨 집을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는다.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바깥쪽으로 올라간 뒤 이중창으로 된 창문을 열고 침입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 씨는 이미 현장을 벗어난 상황이었다. 탐문에 나선 경찰은 1시간 30여분 만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A 씨를 찾아냈다. A 씨는 경찰관들에게 범행을 자백했고, 지구대로 연행돼 간단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당초 경찰은 “A 씨가 임의동행에 동의했기 때문에 긴급체포 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전자발찌 착용 여부에 대해서도 “임의동행 후 뒤늦게 알게 됐고, 임의동행을 결정한 이상 신체수색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없어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적발 당시부터 A 씨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출동 경찰관은 A 씨가 반바지를 입고 있다가 긴바지로 갈아입고 나올 때 그의 한쪽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긴급체포 요건엔 긴급성과 중대성, 필요성 3가지가 필요한데 현장 경찰이 긴급체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전자발찌#체포#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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