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를 통해 여성의 집을 몰래 훔쳐보다가 침입까지 시도한 성범죄 전과자를 경찰이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고도 긴급체포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경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1층 베란다를 통해 여성 B 씨 집을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는다.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바깥쪽으로 올라간 뒤 이중창으로 된 창문을 열고 침입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 씨는 이미 현장을 벗어난 상황이었다. 탐문에 나선 경찰은 1시간 30여분 만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A 씨를 찾아냈다. A 씨는 경찰관들에게 범행을 자백했고, 지구대로 연행돼 간단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당초 경찰은 “A 씨가 임의동행에 동의했기 때문에 긴급체포 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전자발찌 착용 여부에 대해서도 “임의동행 후 뒤늦게 알게 됐고, 임의동행을 결정한 이상 신체수색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없어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적발 당시부터 A 씨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출동 경찰관은 A 씨가 반바지를 입고 있다가 긴바지로 갈아입고 나올 때 그의 한쪽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긴급체포 요건엔 긴급성과 중대성, 필요성 3가지가 필요한데 현장 경찰이 긴급체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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