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민주노총 경찰 폭행사건, 대통령 권한 대행 지시 불응 사태 등과 관련한 항의 방문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1.06. 서울=뉴시스
‘친 윤석열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과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은 대통령경호처를 두둔하고, 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경찰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 등 반(半) 협박성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면담한 뒤, 국수본을 방문해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면담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직무대행과 우 본부장에게 ‘위헌 소지가 있는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에 경찰이 따르는 것은 균형 있지 않다’는 취지로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3일 경찰 특수단은 공수처와 함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 뉴스1 이 의원은 앞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 소속 101·202경비단이 공수처에 길을 터준 것에 대해서도 “101경비단 등 다 없애버리라”, “경찰을 없애겠다고 선언해버리라”며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발언들이 ‘의정 활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경호처 관련 발언에 대해 “군사보호시설과 기밀이 있는 시설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 또는 수색에) 거부권이 있고, 이를 판사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판사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판사에게 입법자의 권한을 준 사람이 있냐”며 “판사가 재량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영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경찰이)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안 된다”며 “권한이 있는 경찰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이첩받아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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