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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하은호 군포시장 압수수색
뉴스1
업데이트
2025-01-07 11:25
2025년 1월 7일 11시 25분
입력
2025-01-07 11:25
2025년 1월 7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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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민주당 의원 제기 고발건
하은호 군포시장2024.1.30/뉴스1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 10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수사관들을 보내 군포시청 내 시장실을 포함한 여러 부서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하 시장의 PC,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증거물로 확보해 이를 분석한 후 소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군포시의회 시의원 고발에 따른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 한다”고 전했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은 군포시의회가 하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은 지난해 7월9일 경기남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금자 민주당 의원은 “하 시장 자신이 소유한 경기 평택시 안중읍 한 상가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을 대납했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하 시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군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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