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출범 초반부터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경찰과 검찰, 공수처의 수사권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탓에 지금 윤 대통령 수사도 정리가 되지 않는단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 삼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공수처법을 만들 당시 고려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공수처 수사 대상엔 대통령이 포함되지만, 정작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인 내란죄와 외환죄는 공수처 수사 범위에서 빠져있다.
경찰과 공수처의 관계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탓에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할 때부터 재판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도 공조본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도 다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가능하다.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기소하려면 다시 검찰로 사건을 보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응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수처 역할은 의미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전날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한다’고 했다가 철회한 배경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다.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사의 경찰 지휘 규정이 사라졌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이 공수처를 비난할 자격이 있나. 검수완박과 공수처법을 추진한 결과가 지금”이라며 “민주당이 책임지고 형사사법체계를 지금이라도 돌려놔야 한다. 검찰 수사권이나 검찰의 수사지휘권 둘 중 하나는 돌려놔야 하고, 공수처는 수사에 오히려 장애가 될 뿐이니 폐지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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