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마련’ 여친 부모에게 수면제 먹인 30대, 징역 4년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1월 7일 13시 45분


ⓒ뉴시스
합의금 마련을 위해 여자친구 부모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대출받은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년, B(33·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2일 오후 B씨의 모친 휴대전화에 삽입된 유심칩 1개와 주민등록증 1장을 가로채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음료수에 희석시킨 후 B씨의 부모에게 마시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A씨와 B씨는 2023년 12월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A씨의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을 위해 이들은 B씨 모친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계좌 인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과 휴대전화 유심칩을 강취할 것을 공모했다.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과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권한 없이 5회에 걸쳐 201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B씨의 부모를 상대로 수면제가 담긴 음료수를 마시게 했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이 상당히 교묘할 뿐만 아니라 범행 그 자체로 인륜에 반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성행 개선의 의지나 준법의식이 크게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범행 수익금은 A씨가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씨는 지능지수가 69점 정도로 일반 평균인에 비해 다소 낮은 지능을 갖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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