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시장’ 김홍신 작가 “비상계엄 대통령 고유권한” 사칭 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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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1월 7일 14시 02분


6일 서초경찰서 배당…명예훼손 혐의

김홍신 작가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람으로 그린 그림’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7.8.8. 뉴스1
김홍신 작가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람으로 그린 그림’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7.8.8. 뉴스1
장편소설 ‘인간시장’으로 대한민국 최초 백만부를 돌파한 ‘밀리언 셀러’ 김홍신 작가가 자신을 사칭한 게시글 작성자를 고소했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김 작가가 고소한 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작가는 지난해 12월 말쯤 서울경찰청에 ‘김홍신의 외침’ 작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김홍신의 외침’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다. 말미엔 ‘작가 김홍신’이라고 적혀 있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표면적으로만 볼 때 작금의 탄핵정국은 마치 파멸을 목전에 둔 국가적 파탄을 연상케 한다”며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한 주사파 민주당이 예산안을 독점해 나라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한다는 것과,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빌미로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재명 징역형과 구속에 맞춰져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경찰은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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