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64)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전 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전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 지방선거 과정에서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 A 씨에게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튿날인 19일 전 씨가 금원을 받은 날짜와 금액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직 명함을 가지고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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