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제기한 준항고가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준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소 전 검사가 행한 ‘접견금지’ 등 처분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효력을 잃게 돼 준항고의 법률상 이익이 상실됐다”면서도 수사단계에서 검사의 결정에 의해 이뤄진 ‘접견교통’ 제한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1조를 준용하는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기소 이전에는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 구속 피의자의 접견 및 서신 수수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에 반하는 준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 행정절차법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의 관련 법령에서 처분 사유를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이 사건 각 처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처분이 재량을 일탈할 정도로 지나치다는 주장에 대해선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접견이나 서신 수수 등을 통해서도 증거인멸 행위가 발생하거나, 무제한적인 시도로 인해 구금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미결수용자는 범죄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기결수용자에 비해 이와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 각 처분은 구속 시점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수사 중인 상태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이 없을 경우 제3자의 접견 내지 서신 수수 등 시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배척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 금지 조치를 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하고 구치소 등에서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9일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관련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 측은 다음날인 20일에는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서와 심문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은 “신청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외부와의 소통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 놓여 있고 가족과의 접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심리적 고립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일반인 접견의 전면 금지와 서신 수발의 전면 금지라는 극단적이고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고 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준항고에 의한 집행정지 효과는 발행하지 않지만 법원의 결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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