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징역 5년·3년 선고…“비정상적 군기훈련”

  • 뉴스1
  • 입력 2025년 1월 7일 15시 00분


검찰은 징역 10년·징역 7년 구형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해 6월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해 6월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 씨(27‧대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 씨(25‧중위)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 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족들도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군기강 확립을 위해 교육 목적으로 훈련을 집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강 씨가 지난 선고기일 직전에 공탁한 사정에 대해서는 피해자들 측에서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밝히며 이는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했다.

7일 춘천지법에서 ‘훈련병 사망사건’ 피해자 측 변호인과 유가족 등이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5.1.7/뉴스1
7일 춘천지법에서 ‘훈련병 사망사건’ 피해자 측 변호인과 유가족 등이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5.1.7/뉴스1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우선 검찰이 공소한 사실에 관해서 전부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은 온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직권남용 가혹행위 부분과 학대 치사, 그리고 생존 피해자들에 관한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전부 하나의 범죄로 본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 중대장‧부중대장은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고(故) 박 모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 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 훈련병이 사망에 이른 경위·경과를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며, 그 결과 ‘기상 조건, 훈련방식, 진행 경과, 피해자의 신체 조건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대장‧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춘천=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