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대 투자리딩 사기 조직과 공모…자금 세탁해준 일당 실형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1월 7일 15시 04분


“조직적 범행, 죄질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커”

ⓒ뉴시스
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자금 세탁을 도운 일당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년6월~5년을 선고하고 400~1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투자리딩 사기 범죄조직과 공모해 범죄수익을 마치 정상적 거래인 것처럼 자금세탁 해주는 방식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해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을 또 다른 공범 B씨를 통해 A씨 등에게 주면, 마치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가 있던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금액을 다시 현금화해 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리딩 사기범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피해자 39명으로부터 19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 투자리딩 사기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크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일부 피고인의 경우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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