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내놔’ 어머니에 욕하는 아버지, 둔기로 숨지게 한 30대 아들

  • 뉴스1
  • 입력 2025년 1월 7일 15시 38분


부친, 가정폭력 입건 전력…존속살해 혐의 구속 기소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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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을 달라고 어머니에게 욕설한 아버지를 둔기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34·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고 욕설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는 2017년, 2021년에 아들을 폭행, 협박해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범행 5일 뒤인 지난해 10월 31일 어머니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이 씨를 긴급 체포 후 지난해 12월 1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의 양은상 부장판사는 이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다음 공판에서 피고인 심문을 생략할 예정이며 피해자 어머니 등 유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다음 공판은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에 재개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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