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앞에서 前여친 살해’ 서동하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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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1월 7일 17시 36분


구미 전 여친 살인사건 피의자 서동하(34)(경북경찰청 홈페이지)2024.11.14 뉴스1
구미 전 여친 살인사건 피의자 서동하(34)(경북경찰청 홈페이지)2024.11.14 뉴스1
검찰이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5)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7일 대구지법 김천지청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명령 등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8일 서동하는 헤어진 여자 친구 A 씨(36)가 살고 있는 구미시의 한 아파트로 찾아갔다. 그는 A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 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서동하는 A 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던 중 A 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 살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흉기로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으며, 이를 말리는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점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서동하가 저지른 범죄의 잔혹성, 피해의 중대성, 교제 살인과 같은 스토킹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14일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동하#사형#검찰#경찰#구형#구미#스토킹#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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